정부는 해당 법안이 구식인 1959년 법률을 대체하여 불법 행위와 온라인 학대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안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