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P급 및 A급 보유자도 국가대표 및 프로 선수 자격으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국가대표 및 프로 선수만 해당되던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