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기각 및 지분 제한 논의
법원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다만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대한 합산 3%룰 적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어 향후 감사위원 선임 표결에 반영될 예정이다.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사내이사 측 등을 상대로 의결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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