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공식적인 만남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공식적인 만남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해당 논쟁은 여성위원회 내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