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창원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지나가던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