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전화 109, 통신 요금 미납 상태에서도 이용 가능해짐
오는 10월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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