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들에 대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