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에 규제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