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청약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