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관련 부동산 거래 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