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만으로 직장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직무에서 결근이 자동으로 직장 포기나 해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무단결근이 업무 포기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결근만으로 직장 포기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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