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사이드 사디크 석방 결정에 대해 불복 입장 표명
연방법원은 7월 13일 사이드 사디크의 석방 결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부 바카르 자이스 판사는 해당 항소심을 심리한 판사 패널 전체가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이 전달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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