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패 시 조건부 개통을 허용하며, 10월까지 법적·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분증이나 초본 등 대체 인증도 허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