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포함하여 운송업계 경영 부담 완화
정부는 통근·통학 등 공공 기능이 커진 전세버스를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고유가에 따른 업계 경영난을 반영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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