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키탕안 UM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충분한 공익적 이익을 입증하지 못했다. 연방 법원은 그들이 청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