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삿 행정부 NADR과 분쟁 해결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퍼삿성 행정부는 분쟁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소송관리원(NADR)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분쟁 해결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 양해각서는 분쟁 해결 노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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