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형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 추천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명시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설계사의 추천 이유를 더 폭넓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