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를 번복한 사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첫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0억 원이 거론되던 배상액에 대한 결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에스씨엠생명과학 등 피해 종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