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에 청년층을 포함하여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