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지역 무주택 세입자 실거주 의무 유예로 집 매입 허용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주택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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