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정정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 기한은 2026년 말까지입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