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사기 피해 주의보 금융감독원 경고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 사례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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