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공모주 청약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투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