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사이의 초폭력이 발생했으나 대범죄는 사법 분야에서 문서화되거나 분석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젊은층 대상의 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