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반도체 및 주식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집값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