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이 소장에 학부모 주소를 기재했더라도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취득했고 소송에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