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개선됩니다.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재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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