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군이 주둔한 지역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