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한국인 참여 연령 35세로 상향 조정
글로벌
QNEWS
호주 정부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해외 생활 경험을 쌓고 현지 문화 및 노동시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 어학연수, 단기 취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