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로 덴마크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6월, 7월, 8월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취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학생들의 여름철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