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부국(NPP)의 난돔 선거구에서 온 6명의 청원인들은 당 항소 위원회가 필요한 항소 문서 접근을 거부하여 공정한 심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정당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