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 종료를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회원 자격 종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