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우크라이나 관계에서 포로 문제 해결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 간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