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셈빌란 주 헌법 제7조(1)항은 주군이 주에 대한 유일한 통치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치 계층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및 통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