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검찰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엄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와 관련하여 관대한 태도는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