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크 파흐미 파즈릴 통신부 장관은 RM1 은행 간 수수료 면제는 은행 소유 기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RM1 은행 간 거래에 대한 규정 관련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