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무단 수집·보관한 이동통신 유통점은 판매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치는 통신 유통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