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한 혐의로 중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시공업체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로, 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