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단체는 시청역에서 노숙 후 1호선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고 공사는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