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행위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