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계획안은 대형마트 재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