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장은 다음 주 화요일 전 국무장관에 대한 헌법상 기소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원에서 해당 기소의 수용 가능성이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상원의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