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검사가 감정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찰 중 퇴직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문서감정 규정에 따라 감정 및 감정서 작성 주체는 감정관이며 법과학분석과장은 해당 권한이 없으므로 A 검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했음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