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부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관 20명이 서비스 필요성 통보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휴일 관련 분쟁으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인력의 이동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