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차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24시간 전에 구체적인 이유와 시간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임대차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집주인의 무단 출입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