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의 무기 사용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서명 10만 명 모임이 있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경찰관과 헌병이 자신의 무기를 사용할 때 법의 틀 내에서 행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