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은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은 정부가 불법정보로 판단 시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 유통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 등으로 판단하여 온라인상의 정보 유통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