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입찰 담합한 에스원·에스텍에 9억 7천만 원 과징금 부과
경비업체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억 7천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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