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진의 안전과 보안 보호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사망 후에도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