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 노동 법원은 '과도하게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를 거절하는 것이 남아프리카법상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직무에 대한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주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더 제시되어야 합니다.